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장애예술인 고용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인식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3.3.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