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9.10.22>
[제목개정 2019.10.2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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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9.10.22>
[제목개정 2019.10.2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