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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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