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주거약자의 주거생활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2. 주거약자용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3. 주거약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제9조의 편의시설이 주거약자용 주택에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