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시ㆍ도 주거지원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의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에 따라 주거약자에 대한 시ㆍ도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주거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주거약자에 대한 시ㆍ도 주거지원계획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구성, 생활수준, 주거실태 등을 고려하여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