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현황의 기록ㆍ관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현황을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9]
시행 2026.7.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현황을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9]
시행 2026.7.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