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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①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계획의 시행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의 구체적 범위, 설치계획, 시행실적의 제출시기ㆍ제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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