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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4.6.29][제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4는 제6조의5로 이동 <2015.12.3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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