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4.6.29][제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4는 제6조의5로 이동 <2015.12.3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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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4.6.29][제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4는 제6조의5로 이동 <2015.12.3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