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ㆍ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8]
시행 2025.12.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8]
시행 2025.12.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