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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9(인증 통계의 작성ㆍ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의 활성화 및 제10조의5에 따른 사후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시설별 인증의 현황 등 인증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등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3]

시행 2025.12.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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