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교육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8]
시행 2025.12.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