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5조(벌칙)듣기 제9조를 위반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5.1.28] 시행 2025.12.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