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편의증진의 날)
①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심을 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증진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3.28]
시행 2025.12.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심을 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증진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3.28]
시행 2025.12.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