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8]
시행 2025.12.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8]
시행 2025.12.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