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전문개정 2015.1.28]
시행 2025.12.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