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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16호,2024.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4호,2019.8.12>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2호,201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7호,2016.12.30>
이 규칙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