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보조기기 및 이용자 정보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게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경우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ㆍ관리할 수 있는 대상 정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10.2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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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보조기기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게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경우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ㆍ관리할 수 있는 대상 정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10.2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