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수수료)
보조공학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시행 2024.10.2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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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조기기 관련 전문인력
보조공학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시행 2024.10.2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