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압류 등 금지)
이 법에 따라 장애인등에게 보급 또는 지원된 보조기기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시행 2024.10.2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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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이 법에 따라 장애인등에게 보급 또는 지원된 보조기기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시행 2024.10.2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