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 및 연구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4.10.2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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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 및 연구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4.10.2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