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료비 지급 절차 및 방법 등)
①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진료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료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1. 장애인등록증
2.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3. 건강보험증(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시받은 의료기관은 진료를 받으려는 장애인이 의료비 지급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의료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의료비 지급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공단 및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비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공단은 그 의료비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비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6.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