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주치의 교육)
① 주치의로 등록하려는 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영하는 주치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치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의사의 정보를 공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주치의로 등록하려는 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영하는 주치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치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의사의 정보를 공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