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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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제3장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