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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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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제4장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9조(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기획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의 구축

2.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 장애인의 진료 및 재활

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연구

5.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대한 지원 및 평가

6.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사항의 홍보

7. 장애의 예방ㆍ진료ㆍ재활 등에 관한 신기술ㆍ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보급

8.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교육ㆍ훈련

9.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국제협력

10.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11.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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