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3조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