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 후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성별 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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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제3장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 후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성별 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