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0조(시각장애인의 장애등급)
영 별표 1의 특정장애인의 범위 및 고용비율란 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란 별표 1 제3호의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9.7.1>
시행 2026.10.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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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별표 1의 특정장애인의 범위 및 고용비율란 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란 별표 1 제3호의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9.7.1>
시행 2026.10.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