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6조(부담금의 환급 통지)
영 제37조에 따른 부담금의 환급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환급 통지서로 한다. <개정 2011.12.15, 2018.5.29>
시행 2026.10.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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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7조에 따른 부담금의 환급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환급 통지서로 한다. <개정 2011.12.15, 2018.5.29>
시행 2026.10.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