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8조(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 신청)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 신청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부담금 등 과오납금 충당 신청서로 한다. <개정 2011.12.15, 2018.5.29>
시행 2026.10.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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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 신청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부담금 등 과오납금 충당 신청서로 한다. <개정 2011.12.15, 2018.5.29>
시행 2026.10.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