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9조의2(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및 그 결과에 대한 통지 기간의 연장은 각각 별지 제23호의3서식 및 별지 제23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5.4]
시행 2026.10.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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