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1조(공매대행 수수료)듣기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