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5조(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법인 설립의 허가를 받은 법인
2.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안마수련기관
시행 2026.10.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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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법인 설립의 허가를 받은 법인
2.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안마수련기관
시행 2026.10.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