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신청)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라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포함한다)는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5.29, 2023.12.26>
[본조신설 2011.3.16]
시행 2026.10.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