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8조의3(시정요구)
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시정할 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6.18][제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3은 제8조의4로 이동 <2022.7.12>]
시행 2026.10.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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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시정할 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6.18][제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3은 제8조의4로 이동 <2022.7.12>]
시행 2026.10.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