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6조(특정장애인의 고용비율 등)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과 이에 해당하는 특정장애인의 범위 및 고용비율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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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과 이에 해당하는 특정장애인의 범위 및 고용비율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