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6조(공매대행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0.7.12>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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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0.7.12>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