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4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0.7.12>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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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0.7.12>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