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지출절차)
①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면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면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