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0조에 따른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3.3]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0조에 따른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3.3]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