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근로지원인"이라 한다)을 보내 중증장애인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9]
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