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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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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2장의2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개최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3(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기능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하거나 국내에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선발기준 등 참가와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제1항에 따른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법인ㆍ기관ㆍ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4.18]

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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