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6조(통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징수를 하려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 기한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6.4>
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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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3장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징수를 하려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 기한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6.4>
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