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8조(임원의 임면)
①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3명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9.10.9>
③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되,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중 각각 3분의 1 이상은 장애인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④ 삭제 <2009.10.9>
⑤ 삭제 <2009.10.9>
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