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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3조(이사회)

① 공단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9]

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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