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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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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1장 총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조(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

① 교육부장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업교육 내용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0.9, 2010.6.4, 2013.3.23>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업재활 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제목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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