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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6장 보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0조(협조)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활실시기관, 그 밖에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는 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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