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4조(벌칙)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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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6장 보칙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