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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871호,2025.1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1조의3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의3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513호,2024.5.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28조,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57호,2023.12.12>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97호,2023.10.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 제출기한 등에 관한 특례) 2024년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2024년도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분야 시행계획안의 제출 기한은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5월 31일까지로 하고, 확정된 2024년도 시행계획의 통보 기한은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32915호,2022.9.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89호,2020.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로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장애인기업에도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9450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단서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8337호,2017.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3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 제4조제3항제2호, 제4조의2제2항, 제5조제7호, 제7조, 제7조의2 단서,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2항제8호, 제12조 및 제12조의2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차장"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⑨부터 <22>까지 생략
부칙(「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배치되는 규정의 정비를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개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8103호,2017.6.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88호,2016.7.26>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2>까지 생략
<30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30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로 한다.
<27>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를 "안전행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9> 까지 생략
<10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01>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4> 까지 생략
<13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36>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기획예산처ㆍ금융감독위원회"를 "기획재정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노동부ㆍ금융위원회"로 한다.
⑥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4>생략
<175>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76>내지 <241>생략
부칙 <제19099호,2005.10.26>
이 영은 200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