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지원센터의 운영)
① 지원센터의 대표는 협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② 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센터의 정관이나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시행 2025.11.2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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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센터의 대표는 협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② 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센터의 정관이나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시행 2025.11.2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