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비율)
법 제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구매비율을 100분의 1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6.7.26]
시행 2025.11.2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